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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부동산

직장인 주택 임대소득 vs 상가 임대소득

직장인들이 근로소득 이외에 노후 준비를 위해 수익형 부동산을 통해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글을 썼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저도 저렴하게 구매한 소형주택과 상가가 있어 세금 신고와 관련해서 검색한 내용 전달드립니다. 

이런 경우 각 유형의 소득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부한 내용한 공유드립니다.

1. 임대소득 과세 유형

주택 임대소득은 둘 중 선택(종합과세, 분리과세)해서 신고 가능합니다. 상가 임대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구분 과세 방법 비고
주택 임대소득 연간 소득 2천만원 초과 종합과세  
연간 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or 종합과세 둘 중 택일
상가 임대소득 종합과세  

 

2. 과세유형 별 세액 산출

구분 세액 산출식
종합과세 (주택임대소득 +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누진세율(6~45%)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14% +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6~45%)

https://blog.naver.com/ntscafe/223102479543

 

주택임대소득 A to Z 1- 개요 및 분리과세편

국세청에서는 4월 17일 '주택과 세금' 2023년 개정판을 발간했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주택의 ▲...

blog.naver.com

 

3. 종합과세 계산구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하는 기준이 종합과세입니다.

자소득, 당소득, 업소득, 로소득, 금소득, 타소득의 6개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세금을 결정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출처: 떠먹여주는 세법, 박세준 세무사]

종합과세 산출방법은 아래 동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WcJY-v6W18 

 

4. 분리과세 계산구조

총수입금액에서 법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를 제한 과세표준*14%를 곱한 금액이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처:국세청 공식 블로그]

 

5. 신고시기

1) 주택 임대소득(개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 매년 1/1~2/10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매년 5/1~5/31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 총 2천만원 이하 : 분리과세 선택 신고 가능)

[출처:조봉현 세무사]

 

2) 상가 임대소득(개인)

간이과세자 

a. 부가가치세 신고(1번 신고) : 매년 1/1~1/25

b.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매년 5/1~5/31

일반과세자

a. 부가가치세 신고(2번 신고) : 매년 7/1~7/25, 다음 해 1/1~1/25

b.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매년 5/1~5/31

[출처:성해용 세무법인정상 세무사]

 

6. 사업자등록증 

1) 사업자 구분(기초 지식)

직장인은 개인사업자가 대부분이실겁니다. 세법 상 사업자 구분은 아래와 그림과 같습니다.

[출처:jobis]

① 사업형태에 따라
   - 개인사업자 : 개인이 사업주체이며 소득과 부채 모두 개인의 것입니다.
   - 법인사업자 : 법인이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소득과 부채 모두 대표이사의 것이 아닌 법인의 것입니다.

②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따라
    - 과세사업자 :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이며 부가가치세, 소득세 모두 납부 대상입니다.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소득세는 납부대상입니다.

③ 과세사업자 중 일정 매출액에 따라
   - 일반과세자 : 간이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과세사업자를 말합니다.
   - 간이과세자 :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8,000 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 입니다.

2) 주택 임대소득 사업자등록증

면세사업자에 해당됩니다. 취득한 물건의 관할 세무서에서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3) 상가 임대소득 사업자등록증

총수입금액이 8,000원만 미만인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선택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수입금액이 8,000원만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4) 사업자등록증 Q&A

① 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재지가 기 보유한 임대 목적 부동산과 소재지가 다를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신규 신청해서 발급받아야 하나?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수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라면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출처:공부하는 세무사]

<소득세법>

소득세법 제168조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20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② 법 제16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 중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명세서에 갈음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

소득세 집행기준 168-0-4 [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 방법]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해야 하나,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 서일 46011-11235, 2002.09.24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https://sootax.co.kr/4728

 

세법상 부동산매매업과 임대업의 구분, 사업장 소재지

세법상 부동산매매업과 임대업 관련 사항을 정리합니다. 부동산매매업이란 부동산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부가가치세법에는 동일 과세기

sootax.co.kr

 

 

② 간이과세자가 기존과 다른 사업장소재지의 상가를 취득하고, 해당 소재지에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기존 다른 사업자등록증도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인지?

네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장소재지에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도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다른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올 겁니다.

 

③ 주택 전세나 월세를 주고 있는데, 사업자등록 꼭 해야 할까요?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1주택 : 기준시가 9억 초과 월세는 과세 대상

. 2주택은 기준시가 월세에 대해서 과세 대상

. 3주택은 전/월세 모두 과세 대상

[출처:이장림부동산TV]

https://www.youtube.com/watch?v=Ki_duGRCsfY 

[출처:펀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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