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이신 분들이 이 글을 읽게 되면
★ 간이과세자가 여타 사유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언제? 발행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1.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 유형
① 1년 매출액(수익금액)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 해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자동 전환 되기 전 과세유형이 변경되었다고 5월~6월 사이 국세청에서 과세전환 통지서를 보내줍니다.
②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년 매출액인 8,000만원 초과하지 않지만, 간이과세를 포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월의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로 변경됩니다. 저 같은 경우 상가 임대사업자로 임차인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어쩔수 없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부가가치세 신고
①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월의 25일까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 7월1일 일반과세자 자동 전환된 경우 → 7월 25일까지 간이과세 부가가치세 신고
8월1일 간이과세포기신고서 제출 → 9월 25일까지 간이과세 부가가치세 신고)
② 이후 부터는 매년 2회(1월, 7월) 부가가치세 정기 신고하시면 됩니다.
※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날부터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① 전자 세금계산서용 인증서로 발행
전자세금계산용 공인인증서 가까운 은행에 가서 발급 받습니다.(사업자등록증 지참, 년 수수료 4,400원)
홈택스에 접속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제일 편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1개당 인증서 1개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여러개면 인증서도 각 사업자등록증에 해당하는 인증서가 여러개가 필요합니다.
https://blog.naver.com/luxuryjh72/223013899828
② 전자 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 발급하여 발행
전자세금계산용 보안카드를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받습니다.(년 수수료 없음.)
홈택스에 접속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로 발행하는 것보다 약간 불편합니다.
https://blog.naver.com/huengahst/223178975035
③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
종이 세금계산서로 수기로 작성하셔서 거래처에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제일 불편합니다. 작성방법과 종이세금계산서 엑셀서식이 아래 링크 걸어들입니다.
④ 기타(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현금영수증을 홍택스에서 사업자에게 발행해줘도 됩니다.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세무적 효과는 동일합니다.
https://imweb.me/faq?mode=view&category=29&category2=47&idx=71535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처가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와 세무적 효과는 동일합니다.(그런데,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같은게 필요해보이긴 합니다. ^^)
저 같은 경우 기존 상가 임대 준게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 상가 매입을 하면서, 임차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이번에 일반과세자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기존보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겨버렸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처로부터 받아서 10%받아서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금이 없습니다. 이에 반해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이 1.5%~4%는 낸 상황이라 세금이 있는 측면에서 일반과세자가 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이것 저것 파악된 내용인데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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