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개인 상가 임대사업자이면서 부가가치세법 일반과세자로 월세를 받으시는 사장님들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기 위해 쓴 글입니다.
이 글을 통해
★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게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이와는 반대로 매입세액불공제 받는 경우는 어떤 게 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 임대사업과 관련한 비용인데 부가가치세법에서 다루지 않는 경비는 무엇이 있고, 이들은 어떻게 세금에 연결되는지 알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이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의미합니다.(부가가치세법 38조)
http://www.yeslaw.com/lims/front/page/fulltext.html?action=LAW&lawid=222&jo_s=003700&jo_e=003900
쉽게 이야기해서 임대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사용된 경비나 용역을 제공받고 적격증빙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할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이란?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할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부가가치세 제39조)
기타 매입세액 불공제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 미수취/필요적기재사항 부실 기재 등
- 비영업용 자동차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한 지출
- 접대비
- 항공, 고속버스, 철도요금 등 여객운송업(숙박비는 가능)
-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거래
- 해외에서의 사용
- 기타(인건비)
https://www.youtube.com/watch?v=9fp73GCrXyk&t=156s
상가 임대사업 시 매입공제 받을 수 있는 경비 종류
개인이 상가 임대사업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경비 종류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부가세 공제대상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여러 가지 경우를 가정을 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경비 유형 종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것들을 나열해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가 임대사업과 관련된 경비 지출이어야 하면서, 그 경비가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와 용역에 해당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1. 상가매수 시 지불한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법무사 수수료
→ 매입세액 공제가능하기 하나, 토지의 매입은 면세항목으로, 건물분과 토지분을 안분하여 건물분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보통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해서 계산합니다.)
2. 임차인이 없어 공실인 경우 공동관리비/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전기요금 경비 처리 시
3. 상가 수리비/상가에 사용된 소모 지출 시
4. 세무신고 대행수수료, 세무자문료
5. 상가 임대 광고비(부대비용 포함)
6. 개인사업자가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재화를 구입에서 복리후생비 목적으로 고용한 직원에게 제공한 경우.
7.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공인인증서 발급 수수료 -> 이건 뭐 얼마 안 하죠! ^^
임대사업과 관련된 경비이지만 부가가치세법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이 없는 경우
상가 임대사업과 관련된 경비이지만, 부가가치세법 상의 재화와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비들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세법(소득세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해당 비용들은 대부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장부 작성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상가 임대차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도 공부해서 블로그에 내용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가 관리 고용한 사람의 임금(4대보험료) : 임금을 지급할 때는 종업원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건비(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https://b.taxtip.co.kr/bid/18614
2.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3. 건물 감가상각비
4. 상가 담보 차입금 이자비용
5. 기부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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