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이 벌써 시작했네요! 저 같은 경우 현재 2021년 결산 작업을 회사에서 진행 중이라 엄청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회사업무를 하면서 검토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정보 공유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설명하고자 합니다.
회사는 외감법 대상 회사는 재무제표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외부의 감사인을 선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관련 회사는 반드시 법 준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첨부 참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법률)(제17298호)(2021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1444호)(20210217)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고시)(제2020-50호)(20201104)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제9999호)(20211001)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요약_금감원 보도자료>
1. 회사 유형별 선임제도 요약
2. 주권상장회사* 외부감사인 선임
* 유가증권시장상장회사, 코스닥시장상장회사, 코넥스시장상장회사
□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2.2.14.까지 감사인을 선임(감사계약 완료)
◦ 다만,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상법 §542의 11.①, 영§37.①)은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21.12.31.) 감사인 선임
□ (선임대상 사업연도)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
◦ 감사인 지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3개 사업연도 중 감사인 교체 불가
□ (감사인 자격)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現40개)만 선임 가능
※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 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함에 유의
□ (선정절차)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는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감사인을 선임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이 아님에도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 포함
◦ 다만,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승인한 감사인을 감사가 선정
☞ (참고1)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안내
□ (선임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후 2주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
◦ 감사인의 변경여부와 무관하게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걸쳐 감사인을 선임할 때마다 보고* 필요
* 예) 회사가 甲회계법인과 3개 사업연도의 감사계약이 종료된후 다시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甲회계법인을 선임할 경우에도 선임보고 필요
3.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 금융회사**
*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개별·별도기준)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 및 농협은행
□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2.2.14.까지 감사인을 선임(감사계약 완료)
◦ 다만,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인 비상장 금융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21.12.31.) 감사인 선임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법§3③의 회사는 제외)
□ (선임대상 사업연도)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
◦ 감사인 지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3개 사업연도 중 감사인 교체 불가
□ (감사인 자격) 회계법인만 선임 가능(감사반 불가)
※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함에 유의
□ (선정절차)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승인하고 회사의 감사가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
◦ 다만,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는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이 아님에도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 포함
□ (선임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후 2주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
◦ 감사인의 변경여부와 무관하게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걸쳐 감사인을 선임할 때마다 보고 필요*
* 예) 회사가 甲회계법인과 3개 사업연도의 감사계약이 종료된후 다시 3개 사업 연도의 감사인으로 甲회계법인을 선임할 경우에도 선임보고 필요
4. 비상장주식회사
□ (외부감사대상)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등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회사
①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② 매출액 500억원 이상(12개월 미만시 환산)
③ 다음중 2가지 이상 해당(❶자산 120억원 이상, ❷부채 70억원 이상, ❸매출액 100억원 이상, ❹종업원수 100명 이상)
□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2.2.14.까지 감사인을 선임(감사계약 완료)
◦ 단, 전년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임의감사만을 받은 회사포함)은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인 ’22.4.30.까지 선임
□ (선임대상 사업연도) 1개 사업연도마다 감사인을 선임
□ (감사인 자격) 회계법인, 감사반 모두 선임 가능
※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경우 상장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함에 유의
□ (선정절차) 감사(또는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선정
* 회사가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 다만,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자본금 10억원 미만)에는회사가 선정
□ (선임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최초선임 또는 변경할 경우 선임후 2주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
◦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선임보고 필요 없음
5. 유한회사
□ (외부감사대상)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등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회사
①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② 매출액 500억원 이상(12개월 미만시 환산)
③ 다음중 3가지 이상 해당(❶자산 120억원 이상, ❷부채 70억원 이상, ❸매출액 100억원 이상, ❹종업원수 100명 이상, ❺사원수 50명 이상)
※ 2019년 11월 1일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등기한 날부터 5년까지는 주식회사의 요건과 동일하게 판단함에 유의
□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2.2.14.까지 감사인을 선임(감사계약 완료)
◦ 다만, 초도감사*인 경우 4개월 이내인 ’22.4.30.까지 선임
* 직전 사업연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임의감사만을 받은 회사 포함)
□ (선임대상 사업연도) 1개 사업연도마다 감사인을 선임
□ (감사인 자격) 회계법인, 감사반 모두 선임 가능
□ (선정절차) 감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정
◦ 다만, ①감사가 없는 경우 회사가 선정, ②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 사원총회의 승인 필요
□ (선임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최초선임 또는 변경할 경우 선임후 2주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
◦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선임보고 필요 없음
5. 기타
□ 위반 시 제재사항 : 감사인 선임제도가 회사 유형별로 다르므로 회사는 해당하는 유형을 확인한 후 선임기한·절차 등 감사인 선임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음
저희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없어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들을 선임해야 하고 조율해야 하는데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현재 감사인선임위원회 안건 자료들을 만들고 있는데, 아이고 쉽지 않네요! 이번에 체계를 만들어놓으면 좀 쉬워지겠죠!
여하튼 회사 실무자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 되는 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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