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로 발행하는 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세금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개인사업자이신 분들이 이 글을 읽게 되면 ★ 간이과세자가 여타 사유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언제? 발행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1.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 유형 ① 1년 매출액(수익금액)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 해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자동 전환 되기 전 과세유형이 변경되었다고 5월~6월 사이 국세청에서 과세전환 통지서를 보내줍니다. ②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년 매출액인 8,000만원 초과하지 않지만, 간이과세를 포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월의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로 변경됩니다. 저 같은 경우 상가 임대사업자로 임차인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