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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표준감사시간 제도 요약

한국공인회계사회 배포

안녕하세요!

요즘 정치뉴스와 정말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활동을 말합니다. 윤석열 대선후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김종인 선대위원장, 윤핵관 등 하루에도 버라이어티 하게 뉴스거리가 많아서 재미있습니다. 어제는 또 극적으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갈등을 봉합하는 일이 있었네요! 제발 집안싸움은 그만하고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치열하고 열정을 다해 그들이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번주에 제가 요즘 회사 업무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에 대한 업무 파악한 내용을 공유드렸는데요! 뭐 금감원에서 보도자료 나온 자료를 그대로 거의 옮긴 수준이었지만 나름 해당 글을 읽으면 처음 외부감사인 선임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와 관련 추가적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을 보시면 '표준감사시간'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표준감사시간이란

표준감사시간은 감사업무의 품질 제고 및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한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표준시간

[출처]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즉,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투입해야 할 적정 시간을 의미합니다. 너무 적게 감사업무를 수행할 경우  감사품질을 저해하여 혹여나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감사하는 기능이 약화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회사 규모 별로 적정한 투입해야 할 감사시간을 3년마다 검토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표준감사시간 제도 요약

 

1. 표준감사시간 :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적정한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감사시간(「표준감사시간 제정案 」 제3조)

2. 제도 수립 근거 : 외부감사법 제16조의2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표준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금감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대한상공회소, 중소기업중앙회 둥)

3. 진행경과 : 표준감사시간 제정(’19.02.13, 한국공인회계사회)
                 표준감사시간 개정 공표(’22년 1월 중순)

4. 주요내용 : 외부감사 대상 회사를 9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그룹별 산식 제시(구분 기준 : 상장 여부, 회사 규모 등)
  - 손실 여부, IFRS 적용 여부, 초도 감사 여부 등을 계산식에 반영함

5. 표준감사시간 산정 
- 표준감사시간 = 그룹별 표준감사시간표 등에 기초한 산정결과 × 숙련도조정계수(개별감사팀단위)
- 그룹별 표준감사시간표 등에 기초한 산정결과
   . 그룹별 표준감사시간표 × 가감요인
        ☞ 가감요인 : 연결자회사수, 위험계정비중, 당기순손실, 비적정의견, 분반기검토, IFRS 적용여부, 지주사 여부
- 숙련도조정계수
   . 기준숙련도 ÷ 감사인숙련도(개별감사팀단위)
     ☞ 기준숙련도 : 평균적인 감사인숙련도
     ☞ 감사인숙련도 = ∑경력별가중치 × 감사시간투입비율

6. 표준감사시간 준수 필요성(외감법 제11조 1항 10호)
    - 감사인의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한 회사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됨.

 

표준감사시간 개정안
표준감사시간 개정안
표준감사시간 개정안
표준감사시간 개정안




[KICPA]기업의 요구사항을 대폭 반영한 표준감사시간 개정안 공고.hwp
0.13MB
[붙임 1] 표준감사시간 개정 공고문.hwp
0.08MB
[붙임 2] 표준감사시간 개정안.hwp
0.07MB
[붙임 3] 신구 대비표.hwp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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