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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외화거래와 선지급 및 선수취 대가 회계처리 설명

안녕하십니까?

저는 직장인으로 회사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업무 중 회계처리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검토 수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회계처리 검토한 사항 중에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에서 공표한 지 조금 되었지만 실무자들께서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또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회계처리 기준에서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슈사항은 외화거래에 있어서 원화환산 기준일을 무엇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K-IFRS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문단 21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

시행중_K-IFRS_제1021호_환율변동효과(2010_개정_2018_타기준서_개정_수정목록_19-1_2020_구성양식_변경_반영).pdf
11.26MB

보통 상대방의 거래일의 서울외국환중개소에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환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래일'의 개념이 이 기준서에는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즉,


[이슈사항]

1. 해외에 물품을 판매하면서 대금을 먼저 받고 나중에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수익인식 시 적용환율은?

물품 인도시점 환율 vs 대금수령시점 환율

2. 해외 거래처로부터 물품 매입 시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물품을 수령하는 경우 취득금액 인식 시 적용환율은?

물품 수령시점 환율 vs 대금지급시점 환율


물품을 인도/인수시점의 환율이냐? 돈을 주고/받는시점의 환율이냐? 가 논제입니다.

[출처:한국회계기준원]

 

이에 대해서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이 명확한 회계처리지침을 제시했습니다.(2017년)


 [결론]

물품 인도/인수시점과 대금 지급/수령시점가장 빠른 날의 환율을 적용할 것

[출처:한국회계기준원]
170420_보도자료_회계기준이 보다 명확해집니다(최종) (1).hwp
0.21MB


해외 매출을 인식할 때 보통 실무적으로 선적일의 환율로 환산하여 매출을 인식하고, 해외 물품도 보통 현지에서 선적하는 시점 또는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시점의 환율로 환산하여 원/부재료 취득금액을 산정했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먼저 받거나/주거나 할 경우에는 해당 돈 지급시점/수령시점의 환율로 환산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인식했던 외화 선수금과 외화 선급금에서 나중에 외환차손익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영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회계처리 변화에 저희 회사 회계처리 프로세스를 변경해야 했습니다. 

기존에 하던 방식에서 변경된 회계기준 방식데로 처리하기 위해 어떻게 프로세스를 변경할지 고민하다가 아래와 같이 당사는 실무적으로 변경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1. 외화 선 수취 시

◆ 선수금과 채권 반제시점에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을 매출액 대체하는 프로세스 추가

<기존>
① 당좌예금 xxx / 선수금 xxx
② 채권 xxx /   매출 xxx
③ 선수금 xxx /   채권 xxx
     외환차손익 xxx               

        <변경>
① 당좌예금 xxx /     선수금 xxx
② 채권 xxx /      매출 xxx
③ 선수금 xxx /        채권 xxx
                외환차손익 xxx                                 
④ 매출 xxx / 외환차손익 xxx  -> 프로세스 추가



2. 외화 선 지급 시
            

◆ 선급금 지급시점에 원재료로 인식

<기존>
① 선급금 xxx /     당좌예금 xxx -> 지급시점
② 원재료 xxx /      매입채무 xxx
③ 매입채무 xxx /   선급금 xxx
                외환차손익 xxx                              

        <변경>
                          ① 원재료 xxx / 매입채무 -> 지급시점 처음부터 원재료로 인식       


결과적으로 외화선수금은 기존 회계처리 흐름데로 처리하고 마지막에 하나의 회계처리(외환차손익 -> 매출처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프로세스를 변경했습니다. 최초 처리할 때 이게 무슨 회계처리인지 여기저기 문의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

외화선급금의 경우 당사가 ERP로 SAP을 사용하고 있는데 MM모듈을 변경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외화선급금을 인식하는 시점에 원재료 인식하도록 현업에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나중에 현업에서 까먹는 게 이슈가 있어서 매월 외화선급금이 발생했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수고가 좀 발생했습니다. ^^

 

상기와 같이 현업에 업무 프로세스를 공유하고 기타 시스템도 개발하고 약간의 공수가 들어갔었던 거 같습니다. 업무를 변경해야 할 경우 당사 변경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침에 대해서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친절하게 설명한 영상이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ttaboy!

https://www.youtube.com/watch?v=WKnvyFiMoys 

[출처:펀펀TV 묶고 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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